시세확인서발급은 위법 아니다.
작성자현대이지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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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국토교통부 답변서에 의하면,
공인중개사가 법원제출 용도의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는
공인중개사법령의 중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,
공인중개사법 위법이 아니다 는 내용임.
-유첨 : 국토교통부 답변서 핵심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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