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세확인서발급은 위법 아니다. > 공지사항

BEST YOUR COMPANY
공지사항

공지사항

홈 > 공지사항 > 공지사항

eae6dd07caf239714f218566c096ecac_1787105261_6765.jpg
 

시세확인서발급은 위법 아니다.

작성자현대이지웹

  • 등록일 20-11-02
  • 조회5,443회
  • 이름현대이지웹

본문

-국토교통부 답변서에 의하면,

  공인중개사가 법원제출 용도의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는

  공인중개사법령의 중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,

  공인중개사법 위법이 아니다 는 내용임.

-유첨 : 국토교통부 답변서 핵심내용

 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( 서초동, 일광빌딩 B102호 )
KS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/공인중개사 도 중 호 사업자등록번호 : 214-14-79796
연락처 : H.P : 010-2048-4959 TEL : 02)588-4959 팩스번호: 02)581-8404
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